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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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1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등기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12.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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