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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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제 2019 – 1138 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지역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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