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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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20 - 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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