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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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 - 206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 그 사항을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3.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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