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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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250호
옥천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옥 천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19. 3. 14. ~ 4. 4. (21일간) 4. 시 행 일: 2019. 4. 17.(수) 5. 공고장소: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6.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24시간 2)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소방시설주변,교차료,버스정류장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어린이보호구역 : 5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7.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상태인 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옥천군 도시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731-3243) ❍ 제 출 처 : (29032) 충북 옥천군 중앙로 99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 문 의 처 : 충북 옥천군 도시교통과(☎043-730-3534)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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