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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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 - 534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자) 및 제5조(지원내용)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옥천군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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