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추가 변경 공고(2차)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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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0-824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추가 변경 공고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자) 및 제5조(지원내용),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업을 변경,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옥천군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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