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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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1235호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해와 함께 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충청북도지사 □ 지원대상 : 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 및 영업제한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5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 신청기간 : 2020. 9. 28.(월) ~ 10. 30.(금) 18:00까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8. 23.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 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참조) □ 제출서류 : 시·군별 필요서류 별도 확인 ①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③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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