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대안, 화동, 이평저수지)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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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20 – 13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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