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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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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8 조회 : 519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1 - 26호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1년도 소상공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1.    1. ~ 12.
     - 접 수 처: 옥천읍사무소 3층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249-5780    
○ 지원대상: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대출금 최고 5천만원(청년 창업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
     - 청년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청년창업은 군지역내 소상공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제외대상
        ∙금융,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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