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허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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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제2021-9호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결과, 처분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5.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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