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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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1 – 570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옥천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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