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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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1 – 73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부당이득금 반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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