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허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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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제2021-744호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0년 농이지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대상을 결정하고자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1. 6. 9. ~ 2021. 6. 24. 2. 공고내용: 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우편물 반송자 현황: 별첨 5.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1. 6.25.(목) 10:30∼ ※ 코로나 19로 인한 방문보다는 우편, 팩스, 메일로 의견제출 바랍니다. - 청문장소: 옥천군청 허가처리과 - 청문대상: 본인 - 의견제출: 2021. 6. 24.(화),18:00까지 - 문 의 처: 옥천군 허가처리과(전화:730-3663/FAX:731-1917/메일:opsida@korea.kr) 6.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기간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청 허가처리과(☎043-730-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9.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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