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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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1 - 85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6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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