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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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937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① 적용기간 : (당초) 7.14.~7.25.(12일) → (변경) 7.19.~8.1.(2주간) ② 사적모임 예외 :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8인까지) ③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변경) 다중이용시설 ④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 유흥시설 종사자(7.19.~7.22.) 2021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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