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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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964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충북도내 확진자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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