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거래장터(테마) 지원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
공고번호 | |
2021년 직거래장터(테마) 지원사업 공고
「농산물 직거래법」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1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조합, 농업법인 등 2. 지원규모: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3. 지원내용: 장터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홍보비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1. 10. 25.(월)까지 바로정보 사이트에 신청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