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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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1 - 1159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6.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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