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22-13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같은 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1.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다음글 건설업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