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동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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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962호
의지·동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7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설치예정지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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