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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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10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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