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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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1210호
「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소매인 지정의 취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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