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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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57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및 공시송달 불법전용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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