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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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118호
사업자 폐업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집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0.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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