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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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131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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