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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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171호
2023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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