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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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시송달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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