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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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3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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