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 - 1220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옥천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9. 18. 옥천군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