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이원면 건진리) |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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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한: 2023년 11월 21일 ~ 12월 6일(15일) 2.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이원면 건진리 122-4번지 / 27㎡) 3.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읍,면 게시판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공고문 및 주민의견서 각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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