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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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512호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등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모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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