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예정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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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521호 |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한 명단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에 기준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내지 제15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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