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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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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영재 작성일 : 2024-03-29 조회 : 44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4-528호
옥천군 공고 제2024-528호

2024년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3. 28.
옥    천    군    수

1. 신청대상: 외식업, 이‧미용업 등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법인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에서 확인)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공고일 현재 체납 중인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가격 비교가 불가하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업소

2.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2024. 4. 1. ~ 19.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옥천군청 경제과(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2층)
         - 이메일: ojaebabo@korea.kr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생등급 결과서 등 기타 증빙서류

3. 지정기준
     ❍ 지정업소수: 5개소 내외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
     ❍ 배    점: 가격(30), 위생‧청결(20), 공공성(5)

4. 지정업소 지원 혜택
     ❍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물품 지원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 옥외가격표시판 및 인증표찰 제작·지원
     ❍ 상수도요금 감면(20%)    *단독부과 업소만 해당

5. 지정절차 및 일정
    공고·신청⇨현장 확인⇨적격여부 심사⇨지정 통보

6.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과 ☎ 043-7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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