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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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530호 |
안전건설과-10711(2024.3.20.)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한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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