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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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556호 |
1. 대상자
가. 개인:「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법인: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3.12.31.까지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043-730-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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