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신청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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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557호 |
1. 대상자: 2022년도 최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금년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신청기간: 2024. 4. 4.(목) ~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043-730-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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