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 102호선 통행 금지ㆍ제한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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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4-593호 |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공고하겠습니다.
가. 종류 및 명칭: 면도 102호선 나. 위 치: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669번지 ~ 청산면 지전리 113-2번지 일원 다. 대 상: 관계차량 외 모든 차량 라. 기 간: 2024. 4. 13. ~ 2024. 4. 14. 마. 사 유: 제5회 청산생선국수 축제 트랙터 마차 운행 붙임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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