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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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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102호선 통행 금지ㆍ제한 공고
작성자 : 정희윤 작성일 : 2024-04-11 조회 : 42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제2024-593호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공고하겠습니다.

    가. 종류 및 명칭: 면도 102호선
    나. 위        치: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669번지 ~ 청산면 지전리 113-2번지 일원
    다. 대        상: 관계차량 외 모든 차량
    라. 기        간: 2024. 4. 13. ~ 2024. 4. 14.
    마. 사        유: 제5회 청산생선국수 축제 트랙터 마차 운행

붙임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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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