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고시(폐쇄)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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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고시 제2024-125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의 폐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4. 10. 31.(목) 2. 명 칭 : 지적삼각보조점 3. 설치일 : 붙임참조 4. 지적기준점 위치 : 붙임참조 5. 측량성과 보관장소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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