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업종추가)공고(대왕건설(주))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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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공고 제2025-239호 |
대왕건설(주)에서 신청한 건설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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