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계·이원미동·장위인정판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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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5 - 466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산계·이원미동·장위인정판수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발송한 우편물이‘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9명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5. 3. 28.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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