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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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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3-17 조회 : 106
담당부서 세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5-450호
옥천군 공고 제2025-450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3. 3.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옥천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충청북도 옥천군 세정과(☎043-730-3093)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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