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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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5-450호 |
옥천군 공고 제2025-450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3. 3.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옥천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충청북도 옥천군 세정과(☎043-730-3093)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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