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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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8 – 334호
2018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 ~ 9월 ○ 신청 및 접수 - 2018. 4. 9. ~ 4. 23.(15일간) ※ 신청기간 내 접수분 만 유효 -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 제출서류(붙임1참고)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증빙자료 등 ○ 대상사업 - 점포 환경개선 : 간판, 인테리어 개선, 노후 물품 등 구입․ 교체 예) 인테리어(도배, 벽, 페인트, 조명, 화장실, 주방, 천장, 난방, 배수로 공사 등) ○ 지원한도 : 사업비 80%범위 내(자담20%)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 사업신청 시 비품 및 물품 교체는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편성함. 3. 지원 조건 ○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자 * 한 세대에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붙임 2 참고> - 제외대상 업체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 제외대상 자금 ∙토지(주차장 제외) 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17년 납부한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기준 (증빙자료 없을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가점6> -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가점2> / ‘16~’17 지정자에 한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프로그램 이수한 소상공인 <가점2> ‘17년 이수자에 한함.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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