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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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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경제정책실 작성일 : 2017-10-12 조회 : 192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7 - 891호

‘17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2.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10월 ~ 12월
○ 신청 및 접수
     - 2017. 10. 12.    ~ 10. 23.
         ※ 신청기간 내 접수분 만 유효
     -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 제출서류(붙임1참고)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증빙자료
○ 대상사업
        - 시설보조 :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비품 등 구입
            예) 화장실, 주방,    천장ㆍ배수로, 난간ㆍ방수 공사 등
        ※ 재료비 성격의 운영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중 80%범위내(자담20%)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3. 지원대상
○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자
     * 한 세대에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붙임 2 참고>
     - 제외대상 업체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 제외대상 자금
        ∙토지(주차장 제외) 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상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거래실적 등) 제출
        (증빙자료 없을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가점5>
     -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가점5>
     - 소상공인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이수한 소상공인 <가점5>

5. 추진절차
○ 신청 및 접수
     - 2017. 10. 12.    ~ 10. 23.
         ※ 신청기간 내 접수분 만 유효
     -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증빙자료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지원심의
            (1차) 서류심사(순위결정)
            (2차) 풀뿌리경제위원회(교부 지원 결정)
     - 사업 교부 결정 후 중도 포기자 발생시 다음 순위자 자동 승계
         (별도 심의 절차 없음)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 실시 및 완료
     - 사업 변경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군 승인 후 사업 실시, 사업계획서     와 사업 내용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취소 :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사업자
            확정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미착공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 사업비 정산신청
     - 현금 지출 인정하지 않음,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 후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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