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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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7 - 287호
‘17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7년도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 2017. 12월 ○ 대상사업 : 중복신청 불가 - 시설보조 :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비품 등 구입 예) 화장실, 주방, 천장ㆍ배수로, 난간ㆍ방수 공사 등 ※ 재료비 성격의 운영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중 8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 신청자 과다 발생 시 지원율 및 한도액은 변경 가능함. 3. 지원대상 ○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자 * 소상공인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제조업․건설업, 운송업, 광업 * 한 세대에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붙임 2 참고> - 제외대상 업체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 제외대상 자금 ∙토지(주차장 제외) 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국세ㆍ지방세 과세 증명서 ※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상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거래실적 등)를 현지조사시 확인 (증빙자료 없을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절차 ○ 신청 및 접수 - 2017. 4. 1. ~ 2017. 4. 21. ※ 신청기간 내 접수분만 유효 -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정책실 - 제출서류 : (붙임 1 참고)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증빙자료 ※ 서류 발급 1.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옥천읍사무소 1층 재무팀) / 신분증, 수수료800원 2. 국세 납입 증명서(옥천읍사무소 3층 영동세무서 / 신분증, 수수료 없음 3. 차상위계층 확인서 (옥천읍사무소 1층 복지지원팀)/신분증 4. 건축물 등기부등본 / 등기소 5. 건축물대장 / 옥천읍 민원실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지원심의 (1차) 서류심사(순위결정) (2차) 풀뿌리경제위원회(교부 지원 결정) - 사업 교부 결정 후 중도 포기자 발생시 다음 순위자 자동 승계 (별도 심의 절차 없음)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 실시 및 완료 - 사업 변경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군 승인 후 사업 실시, 사업계획서 와 사업 내용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취소 :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 사업자 확정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미착공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 사업비 정산신청 - 현금 지출 인정하지 않음,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 후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지원중지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함 문의처 : 경제정책실 경제기획팀(043-730-3362)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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