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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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3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규정에 의거 영업소직권말소 처분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등기) 하였으나, 폐문 분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6. 6. 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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