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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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359호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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