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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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3호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근거한 「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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