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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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2호(2015.08.20)로 실시계획승인된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의 소유자는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전원개발촉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협의 기간까지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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