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조서 의결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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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287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기각 의결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 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04. 25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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